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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 제주도립무용단원, 서울시‘한량무’이수자 선정

제주도립무용단 강진형 단원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5한량무이수자로 선정됐다.


강진형 단원은 도립무용단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이수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중 기량과 실력을 심사해 예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강진형 단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한량무의 유려한 춤사위를 전파하는데 힘 쏟아왔다.


부재호 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강진형 단원의 한량무 이수자 선정이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되고, 도립무용단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량무: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멋과 여유가 몸짓에 묻어나는 남성 춤의 백미(白眉)로 자연스러운 어깨춤과 맛깔스러운 발 디딤이 유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작품

보유자: 조흥동(한량) 선생, 고선아(각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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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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