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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탐나는전’부정유통 집중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0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집중단속과 별개로 탐나는전 발행 이후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내역을 분석해 부정유통 사항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순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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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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