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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장 개소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을 리모델링 했으며, 전자칠판, 캠코더, 노트북 등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우수한 강사진을 기반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일반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적십자사는 700개 어린이 이용시설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10개 기관, 30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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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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