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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근해 참조기 어장 형성, 생산량 “증가”

제주시는 제주근해(추자도근해마라도)에서 소흑산도 해역까지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유자망어선의 활발한 출어·조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10일 참조기 금어기 종료 이후 811일부터 917일까지 유자망어선 조업실태 및 위판실적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관내 유자망어선 110여척이 척당 평균 4회 조업(1/58)에 나서고 있으며, 총 위판량 및 위판액은 1328/82800만원으로 작년동기(1054/863100만원)대비 위판량은 26% 증가하고 위판액은 5% 감소했다.


 

 

상자당(13kg) 위판단가는 상품 130마리/1516만원으로, 작년동기(1927만원) 대비 21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단가 하락은 추석 연휴 기간 선물용·제수용 소비증가 추세 기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생산된 참조기 재고량 판매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한 중매인들의 매입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연근해어선 및 유자망어선에 대한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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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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