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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극조생 미숙과 감귤 선과 현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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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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