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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위기 아동 한시아동급식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아동들을 사전에 발굴, 아동급식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4인가구 253만원) 가구의 아동.


 특히 한시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이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적극 결정한다.


 한시 아동급식사업비는 2차추경에 2억3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토·일·공휴일 중식을 부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부식은 한 끼당 6천원, 월 6만원정도로 아동급식업체 12개소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신청희망자는 집중신청 기간인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6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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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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