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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30시부터 10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818일부터 9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9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49(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99)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1명이 적용되고,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1명으로 제한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영화관·PC·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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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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