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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집중 점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6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가격표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여부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당 1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여부, 12세 미만자 대상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는 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추석연휴를 비롯하여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심야 시간에 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며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를 위한 필요 교육 4시간 수료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관내 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1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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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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