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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테이블 표지 배부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으로 사적 모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영업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해 오는 18일부터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사적 모임 기준이 18시까지는 접종 완료자 2, 18시 이후는 4명 포함 6명까지로 변경에 따른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200여 개 업소에 약 3~4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손님이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임을 쿠브앱, 접종확인서, 네이버앱, 카카오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표지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서귀포시 위생관리과라는 문구를 함께 병기하여 영업주가 다른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불편이나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적 모임 기준도 자주 변경되어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표지 지원을 통해 불안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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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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