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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태풍‘찬투’따른 현장대응‘일사불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14호 태풍 찬투북상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16일 오전 830분을 기해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자치경찰단은 태풍 북상 이전부터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침수 예상 도로를 중심으로 배수구 정비를 실시했다.


 

제주시 용두암, 서귀포시 쇠소깍 등 해안명승지 주변 추락위험지역 진입통를 통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다.

 

16일 오후 5시부터 퇴근길 도민 불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차량 정체 및 도로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했다.


 

제주에 태풍이 근접하기 시작한 17일 오전 5시부터 도로 침수 여부 점검과 함께 빗물이 고인 도로에 대해서는 배수작업을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한 출근길을 지원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 앞서 사전에 도로 침수 복구장비(밧줄, 로프, 갈고리, 노루발못뽑이, 절연장갑 등)를 순찰차에 비치,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도 자연재해 대처 행동요령보다 강화된 3단계에 준해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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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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