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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동측 도로확장사업 착수

제주시에서는 한라대학교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라대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을 투입해 연장 520m, 15m(왕복2차로) 도로개설을 추진한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86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 및 한라대학교와 금호유치원 통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2014년 노형2지구 개발사업 시 설치된 한라대학교 앞 교통신호기의 정상 운영을 통한 통학생들의 진출입 안전을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8, 해당 사업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39억원을 투입하여 88%의 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라대 인근 ~ 노형2지구간 교통량 분산과 더불어 학교 인근 통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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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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