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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식품위생법 위반 6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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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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