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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맞아 도의회 전방위 격려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추석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격무부서를 상대로 전방위 격려 행보에 나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등은 이번 행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눈높이 공감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회복지시설과 격무부서 그리고 전통시장 등 3개 분야로 나눠 위문격려 방문을 벌이고 있다.


실제 도의회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가롤로의 집,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예담요양원, 평안전문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 종사자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문했다.


도의회는 15일에는 119종합상황실을 비롯해 제주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들러 제주지역의 치안 상황 점검과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힘들지만 도민의 안전 등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격려^위문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도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려운 시기일수록 주변과 이웃에 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각자의 위치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있기에 우리가 편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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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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