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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청소차 태풍 전·후 서귀포 맞춤형 도로청소

귀포시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함에 따라 보유중인 모든 노면청소차 12(6대 운영, 읍면 6대 운영)를 태풍 전·태풍 맞춤형 노면청소에 모두 투입하여 태풍 시 도로 침수 예방 및 태풍 후 신속한 도로 청소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태풍은 917() ~ 18() 이틀간 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 내습 전인 916() 까지는 주요도로와 2차선 이상의 마을 안길 도로변 낙엽제거, 퇴적 흙 제거, 경사진 도로 구간 우수 그래이팅 위 이물질 제거 등에 중점을 둔 청소를 실시한다.


태풍 후에는 부러진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면서 청소해야 하는 만큼 운전원 외 청소 보조원 1명이 추가 탑승하여 주요도로변, 간선도로, 마을진입로 순으로 도로 통행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청소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후 도로 청소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는데, 노면 청소가 긴급히 필요한 동지역의 주요 도로 청소를 동에서 요청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노면청소를 지원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읍면동 마을에서 요청 시 찾아가는 도로청소 시책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6월부터는 장마철 도로넘침 취약지 등에 대한 집중 노면청소 방법을 도입하여 나뭇잎에 의한 우수그래이팅 막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우수 넘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4호 태풍 찬투가 많은 비를 뿌리며 직·간접적으로 제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노면청소차의 운행도 태풍 전·후 피해 예방과 신속한 도로 청소에 투입하여 청소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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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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