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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4건 입상

서귀포시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1 정부혁신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 사례 4건이 선정됐다.

최근 도는 도와 행정시, 공기업으로부터 사례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혁신·적극행정 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 중 서귀포시 사례는 4건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동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한 민관협력으로 폐업 위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공백 적극 해결3위를 차지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중심의 민원 시책을 발굴한 시민(Two)게더민원 편의 서비스 운영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우리 모두가 함께 치매환자 찾기 사업 추진도 각각 9,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3, 5위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담당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이 부여되며, 9, 10위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개최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빅데이터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시행이 최우수를 차지하는 등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기쁘다.”우수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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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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