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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취약지역 민간협력 사업 시동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인 서부권(대정읍·안덕면)지역에 휴일·야간에도 안심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이 설계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

서귀포보건소는 건물·부지와 의료장비에 총예산 413000만원을 투입하고, 휴일·야간(22시예정)에도 운영하는 민관협력의원을 유치하여 서부권(대정읍·안덕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한다.

약국동은 지난 6월말 설계 완료하여 9월 착공 및 11월 준공 예정이며, 의원동은 8월말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226월 준공(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의원동은 총 750(227)으로 진료부문과 건강증진센터 부문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1(584)에는 진찰실(2~3), 내시경실, 초음파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진료구역으로 설치되며,

2(199)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118으로 매우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확장 이전될 예정이다.

부대시설로는 태양광시설과 실외 옥상정원이 있어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과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되어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도 연내 마무리하고 우수한 의사를 공모하기 위한 행정 절차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우리 사업이 전국 최초 시범모델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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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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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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