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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300만원 부과

제주시에서는 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9300만원을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량 32200여 대에 부과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일부터 6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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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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