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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제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15일부터 10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 (2021년 기준 14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2분기까지 214개 업체가 455명을 고용하여 총 53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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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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