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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공공부터 주1일 의무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주최하고 김경미의원이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및 창출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3차회의910일 오후 2,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세터 전문연구위원은 “ILO, OECD 등 선진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일자리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활용 및 혁신적 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공일자리의 주4일근무 + 1일의무재택근무 시범추진, 제주지역 전략산업분야 일자리의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일자리 전환, 중앙정부 지원 신직업과 연계한 비대면 일자리 전환 등 비대면 일자리 전환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워킹그룹을 주관하는 김경미 의원은 “3회에 걸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행정, 일자리 창출 중간지원조직, 연구기관의 관점에서 도 일자리 정책과 제언 사항들을 살펴 보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황 및 문제점, 대안 등을 잘 정리해서 가급적 11월 중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워킹그룹은 1차 회의(4.8)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2차 회의(6.23)에서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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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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