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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진찰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본인부담금(진찰료)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액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달리 민간의료기관인 경우 진단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는 검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진찰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진찰료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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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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