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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서귀포시는 숙박업, 음식점 영업자 1,840여명에 대하여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 18일부터 현재 음식점, 숙박업(1, 100이상)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신규 시설은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 영업주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9월 기준 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300개소, 음식점 1545개소이며, 지난해 보험 가입을 간과한 33개소(숙박11, 음식점22)에 대해 274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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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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