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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672곳 점검 … 14곳 행정지도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날짜별 적발 사항을 보면 3일은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마스크 미착용 1곳 등 3건이며,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4일은 일반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5일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소독 및 환기대장 관리 소홀 종교시설(교회 제외) 2교회 내 마스크 미착용 3, 거리두기 미흡 3, 소독 및 환기 대장 소홀 1곳 등 총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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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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