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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안심제주’시책 성공적 마무리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제주 4YOU!’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1일 정식 출범과 함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교통사고예방 성범죄예방 순찰강화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91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증가하는 렌터카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만에서 렌터카 관계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이 전년 대비 13만여 명 증가(7월 기준, 13.7%)했음에도 렌터카사고는 소폭 증가(98105, 7.1%)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60.8%(5131) 감소했다.

 

또한,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 설치된 164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근무자를 배치해 해수욕장 내 사건사고 사전 예방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격리시설 관리, 항만 발열체크 등 방역지원, 유흥업소 등 고위험 감염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선 경찰관을 중심으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1호 시책 선정 당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적극적 협조로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앞으로도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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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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