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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93() 1시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정책기획과장이 함께 참여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호 부의장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IB 교육을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별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과거 제주의 사례를 돌아볼 때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창기 모형인 i-좋은학교는 사라지고 현재는 다혼디배움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 지역에서는 과연 IB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부공남 위원장은 IB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생각을 꺼내는 토론과 학생 중심 수업 및 논·서술형 평가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은 IB 교육프로그램이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정착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조례 초안에 제주특별법의 자율학교 특례가 잘 반영되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IB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호 부의장은 간담회 말미에 금일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한 후에 법제 검토를 거친 후 11월 회기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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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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