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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2022년 예산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차 추경 질의에서 기본소득, 공익수당에 대한 요구는 현 코로나 상황과 2022 대선공약과 맞물리면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으며, 제주도 산업구조 특성상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수당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의 대변화기 시점에서 고민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하여 2020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도에는 충남, 전남, 전북에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0715일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2022년 예산편성에 주목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들은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1차산업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생존권 보장 차원의 공익수당, 기본소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전업농업인은 55,952(20217월 기준)으로 제주도는당국에서 2022년부터 농가가 아닌 농민에 대해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거론되면서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어업인수당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전업농업인의 수당으로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234억원이고, 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경우 농업인 수당과 별개로 매년 약 28억원의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불거진 공익수당은 제주도 산업구조상 1차산업 전 업종인 임업과 축산업, 원예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소상공인도 공익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런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됨으로 현 제주도 당국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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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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