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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영업 위반 음식점 등 2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18일부터 91일 현재까지 4714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1, 행정명령 51건 등 총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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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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