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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당신의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송순오)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진료소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7월부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할 14개 보건진료소에서는 금연결심자를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금연등록 및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금연결심자를 위하여 금연 등록 후 금연물품까지 배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금연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2개월 및 4개월간 금연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게 금연 독려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한, 직접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전화, SMS 등을 통한 비대면 방법을 진행하여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 금연등록자들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상담이 가능하여 내부 네트워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보건지소를 포함하여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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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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