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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위, 도·도교육청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1825일 오전 10시에 남북교류 특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 남북교류와 관련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00억 안정적 조성 및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5+1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예산확보 등 새로운 남북교류시대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제주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와 통일교육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학생 초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지원,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남북교육교류 등 추진과제와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민숙 남북교류 특위위원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은 통일교육 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민들과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공유와 남북교류의 필요성 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보는 주요 개정내용에 따라 제주도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자로서 문화·체육 교류 및 지식·기술이전 교류 등 상호호혜적 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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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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