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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공원 내 방역수칙 집중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9일부터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도시공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점검 강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도시공원 집중점검 기간에 실제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야간 취약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자구리 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반(5개조/조별 3)을 편성하여 야간 취약시간(23:00 ~ 02:00) 대 방역수칙 위반, 음주, 흡연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수칙 및 공원 이용수칙 홍보 강화를 연중 추진함은 물론 점검 기간 내 보건소 및 자치경찰단 협조를 통하여 수시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공원 이용수칙 및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하여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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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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