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국의 무분별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반입 허용이 농가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상승기인 하절기에 수익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방역은 방역대로 ‘발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라 함)에 따르면 전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지난달 27일 0시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을 허용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농가들은 우려했다.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대책 단계 중 관심, 주의, 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제주도가 육지부의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도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 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1개월 더 지속된 것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에서의 공급 감소에도 제주 돼지 경락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결정 이후에도 제주 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반입 허용이 결정됨에 따라 도내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도내 반입은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발적 신고여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구분도 문제다.
제주산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제주산이라고 별도의 표기방법이 없어,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협의회는 반입을 허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우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졸속행정으로 여기며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협의회는 “반입 논의에 앞서 제주 청정지역 유지라는 방역의 큰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도 당국에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아울러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제주도정의 방역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