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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3차 공모

서귀포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는 817()까지2021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3차 공모한다.

이번 3차 공모사업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별 400만원(보조율 50%~90%)이내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권익증진사업 ·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민생경제 살리기 협력 사업 기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대면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이며,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를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www.seogw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760-2442)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 2차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현재 7개 단체·7개 사업(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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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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