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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칭찬하는 서귀포 적극적인 공무원들

귀포시는 지난 3일 홈페이지 등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3.24.~7.31.)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례는 민원인의 입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 친절한 민원응대와 자세한 안내로 신뢰행정 발로 뛰는 감동행정 등 총 43건이였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07년 농지배수개선사업지구내 미보상토지 지목변경과 보상 수차례 요구, 관계규정 미비 등 14년 동안 묶여 있던 민원을 적극적인 자세와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에 감사” (건설과 이승현 주무관)


 

2016년 동광리 양청왓 저류지 공사로 저류지의 농로가 농지보다 높아 비가 오면 농경지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던 상황 먼저 현장을 찾아와 농민 불편에 공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안전총괄과 윤상길 복구지원팀장)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분들의 인식개선,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등 동물을 위한 행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 (축산과 김정훈 주무관)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기본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자세한 설명으로 신뢰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관련 많은 질문에도 표정 한번 찌푸리지 않고 친절한 설명으로 쉽게 처리접해 본 공무원 중 최고, 제주도의 좋은 이미지하면 한진희씨와 함께 떠올릴 것 같다”(종합민원실 한지희 주무관)


 

정부 재난지원금 절차 및 보안서류, 처리창구까지 친절히 안내해 줘 다행히 기간 내 처리(영천동 김은정, 류성철 주무관)


 

안덕면사무소 각종 민원서류 발급차, 방문 너무너무 친절하게 안내, 친절이 몸에 배인 분(안덕면 강경록 민원팀장)


 

여러차례 처리 과정을 물어봤음에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감동(교통행정과 좌길훈 주무관)


 

육상 양식업 지위승계 신고절차와 첨부서류 문의 친절함이 몸에서 베어나오는 전화 응대와 두 번 다시 전화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히 설명서귀포시의 친절 베스트 주무관이라 생각 (해양수산과 조소현 주무관)


 

불법주차로 많은 불편불법주차로 차가 진입 못 하는 상황에 화가 나고 짜증이나 교통행정과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담당자가 침착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해결 방법에도 제시(교통행정과 유한결주무관)


 

중국 유학생으로 출입국증명서 발급차 시청 방문, 중국어 가능한 직원을 연결해주고 서귀포 소개와 전망 좋은 카페 추천을 받아(김용국 종합민원실장)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00(71) 주택봉사활동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봉사자와 함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구슬땀봉사하는 우리도 더욱 더 힘이 나(주민복지과 송미영 주무관)


 

서귀포에 60년 넘게 살아온 시민, 올레시장 어린이놀이터에서 사업상 작업을 하던 중 한 손에는 걸레를 한 손에는 소독제를 들고 벤치에 묻은 떼를 열심히 닦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게 됨. 그 분의 모습에진정성이란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 받아(중앙동 허윤선 주민자치팀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친 요즘,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는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께 보다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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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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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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