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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제주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사업은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스포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 원의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저소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만 12~64세 저소득 장애인은 물론 만 19~64세 일반 장애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1인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강좌비를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기간동안 1주 단위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범위가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는 중복지원 가능하나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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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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