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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날로 심화되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과 어르신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8 말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86일까지 실태조사 조사요원 17명을 모집하고 교육실시 후 조사에 투입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만65세 이상 1인가구에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주거상태, 사회관계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은 4512명으로 기존 돌봄 어르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은 제외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부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 어르신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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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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