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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제주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로 납기가 통일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각각 납부하던 사업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831일까지 우편, 팩스(064-728-2349) 및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81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064-728-2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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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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