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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차 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 전입금, 복권기금, JDC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됐고, 도내 농·어업인에게 0.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8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6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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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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