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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방역집중점검’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는 코로나19 4차 유행 지역전파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안마원 총 192개소에 대하여 82일부터 830일까지 코로나19 4차 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4차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와 운영중단을 동시에 적용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141개소, 약국 44개소, 산후조리원 2개소, 안마원 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출입 명부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 의심 증상 환자 방문 시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시설 내 음식물 섭취 여부 등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특성상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행동 수칙준수 등 방역 수칙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및 점검하고 관련 단체와 소통을 강화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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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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