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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식중독 예방 현장으로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들의 식중독예방 및 주방문화 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내 횟집과 대형음식점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과 아울러 주방문화 개선 사업에는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방문화개선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50개소에는 정리수납에 필요한 용품 자재 선입선출 식품표시라벨 등을 제공하여, 조리장 및 냉장고 등 위생적인 정리 정돈과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주 코칭도 병행 된다.

아울러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광주식약청과 합동으로 수산물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도 할 예정이며, 또한 바닷가 주변 횟집 대상으로는 비브오균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수족관수와 생식용 어패류를 수거해 검사한다.

이와 별도로 서귀포시는 횟집 등 134개소 대상으로 한 식중독예방 컨설팅실시, 집단급식소 40개소에 대해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 수거 검사 등 식중독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심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품에 대한 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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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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