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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풋귤 경쟁력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필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풋귤 출하를 앞두고 풋귤의 안전성 확보 및 신선도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제주지역에서는 81일부터 915일까지 올해산 풋귤 출하를 시작한다.

 

본격 출하를 앞두고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상품화를 통해 풋귤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풋귤 생산 시 병해충 방제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시행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출하해야 한다.


 

수확 일정에 맞춰 감귤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정해진 살포량, 살포횟수 및 수확 전 살포일자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확 전 반드시 지정된 분석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풋귤은 반드시 전용가위로 수확하고, 수확 후 저온·밀봉을 통해 과피가 노랗게 변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기능성 성분 유지 및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전용가위(수확가위)를 사용함으로써 손 수확 시 꼭지부분 껍질이 벗겨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공세척 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수확 후에는 가급적 빨리 출하하는 것이 좋다.


유통 시 지퍼백 또는 비닐로 밀봉 후 박스포장해 공기를 차단하고, 냉매제(아이스팩)가 동봉된 5~10저온상태를 유지해야 감량 및 변색을 줄일 수 있다.

 

풋귤은 수확 후 3~4일부터 노랗게 변색이 시작되면서 무게와 크기가 감소하고, 과피가 건조돼 품질이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관련 동영상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풋귤 안정생산 교육에 나서고 있다.

 

풋귤 안정생산 교육홍보용 리플릿 5000부를 제작 배부 중이며,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풋귤 안전생산 교육은 농업기술원 유튜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agri.jeju.go.kr) 제주농업기술원 TV(KT올레 #4789)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김동현 농촌지도사는 풋귤은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안전하고 신선한 풋귤 출하로 풋귤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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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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