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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확실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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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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