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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민이’도, 경자유전 원칙 불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26일부터 11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2021531일 기준) 1108ha 등 총 4934ha.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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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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