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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폭염대책비) 9000만 원을 투입해 선제적인 폭염대비 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상반기(4) 그늘막 18개를 설치 완료한 데 이어, 7그늘막 15 추가설치를 완료함으로써, 7월 현재 제주시 관내 그늘막 194개를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양심양산 대여소를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표지판 버스정류소와 공공청사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양심양산을 사용한 뒤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기간(~9. 30.)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 시 체감온도 저감(10°c), 자외선 차단, 탈모예방, 피부질환 예방 등 양산쓰기 문화 확산으로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재난문자전광판(5개소), 홈페이지, SMS 등을 활용하여 농··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강화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폭염취약계층 건강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폭염취약지역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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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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