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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한림읍 대림1(대림리 584-1번지 일원) 및 구좌읍 평대1차지구(평대리 50번지 일원) 6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한 후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기존 공부상 면적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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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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