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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예비마을기업(3차) 공모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2021년 예비마을기업(3) 2개소를 모집한다.


3차인 예비마을기업) 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83일까지이며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비, 교육컨설팅 비용 등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가 1곳당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를 창출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것이다.

 

예비마을신규마을재지정마을기업고도화마을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된다.

서귀포시는 2021년 마을기업지원 사업으로 예비마을기업 1개소, 신규마을기업 3개소, 재지정마을기업 2개소 등 6개소의 마을 기업을 선정하여 2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신규마을기업 12개소, 재지정마을기업 6개소, 고도화마을기업 1개소,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운영중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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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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