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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정한 주민 통합이 이뤄지려면 사면복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22일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의 이날 공식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201712, 2019 1월에 이어 총 세 번째의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39명이 사면됐을 뿐 아직도 많은 분이 사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강정마을 또한 용서와 화해, 상생의 길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에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원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덧붙였다.

 

또한 원 지사는 사면복권 건의와 함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사면복권을 통해 강정마을이 고통과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식 건의문 전달을 통해 8·15 또는 연말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정마을 주민의 특별사면을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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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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