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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동 2개소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월에 제정되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662세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연동 2개소) 124세대로, 8개소 786세대이다.

 

지난 625일 준공인가를 득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아파트 73세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 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각각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12월 건축계획 심의, 202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에서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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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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