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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개최

서귀포시는 21() 9시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한웅 부시장 주재로 ‘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PC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75개의 지표중 6월말 실적 기준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지표 24개를 중점관리지표로 선정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설득에 나서고,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시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은 홍보 강화와 신청 독려 등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서귀포시는 20년 실적 평가 결과(정량평가 전국 2, 정성평가 도부 3) 보다 더 높은 성과 달성을 위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합동평가 지표 중 난이도가 높은 지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시정평가를 객관화하여 시정 만족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매년 지표 목표 달성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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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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