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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올해 말 준공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 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물 침수피해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6월에 착공했다.


이에 배수시설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조직화된 배수로가 전무해 호우 시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 및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하귀2지구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3.4km를 시설했다.


배수개선사업은 20217월 현재 92%의 공정률로 마지막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남아있는 배수로 시설 210m에 대하여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된다.

 

주시에서는 올해 12월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95ha에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농작물 피해방지 및 영농활동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840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지구(수혜면적 2973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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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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