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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송당·저지 등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올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7~8일 증가한 21~22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경찰단은 야외활동이 많은 농산촌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는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재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리사무소와 협업해 야외 활동 자제 등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오후 2~오후 5)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 제공과 함께 휴식을 권유하는 등의 예방 순찰활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1 문안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행복치안센터의 지역특성에 맞춘 행정과 치안 융·복합 활동이 주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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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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