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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현안, 다함께 힘을 모아 해결 노력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김덕문 회장을 비롯한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

 

719일 오후 4,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간담회에서는 육지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받는 공익직불제 개선 방안 등 제주 농업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독특한 농경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감귤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현재에도 농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리한 영농조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가 고스란히 농업인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직불금의 현실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덕문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직불제를 비롯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간담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719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인해 축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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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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